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 18현 중의 한 사람인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 문예, 문장 등 성학 사 상 및 철학을 심층 연구, 조사하여 보급하는 등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필암서원산앙회(社團法人 筆巖書院山仰會)” (이하 “이 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 로 184번지 소재 필암서원에 둔다.

제4조(사업)
  •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 문장, 문예 등 성학사상 및 철학의 심층연구, 조사, 강독, 보급 활동
    • 2. 위 1호에 대한 학술회의 개최 및 회보집 발간 활동
  • ②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 법인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필암서원산앙회 회원으로써 창립총회 시 가입 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이 정관에 정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이 법인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 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10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2.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만, 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임원(이사장 포함)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 등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상임이사)
  •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 또는 자진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연1회 이상 감사하는 일
  •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교육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 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제1항과 2항의 의결권은 개회 전에 의장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 할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은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정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이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이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 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 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재정)
  • ①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1. 회원의 회비(회비는 1인당 연5만원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입
    • 3. 기부금
    • 4. (삭제)
    • 5. 출연금품
    • 6. 기타수입
  • ②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회원의 회비 및 가입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③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1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의2(회계의 공개)
  • ①이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결산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 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청에 제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필요비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4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광주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
제4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 과 같다.(기재 생략)

  •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기재 생략)
  •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기재 생략)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1.8.22.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11.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12.6)로부터 시행한다.

2024.12.6.

발기인 대표 오인균 김인수 박래호 이충원 김병국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