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암서원 산앙회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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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6-03-08 18:11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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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암서원 산앙회 202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공시 자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예 산 총 칙

1: 회계연도는 202611일부터 20261231일까지로 한다

2: 당 회계연도의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억육천구백구십만육천구백일원 (169,906,901)으로 한다.

3: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항목 간의 전용은 이사장이 임의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정기총회 승인 후 발생하는 추가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5: 회계연도 사업 진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시 차입금의 범위는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이내로 한다.

62025년 이후 예산부터는 장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예산()과 예산과목 명칭 및 예산 편성 체계 등이 일치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의 항목 간 전용을 할 수 있다.

1항의 법적·행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

장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9974(2025.10.15.) 2026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7: 2025년 이후 예산부터는 종전에 해오던 단식부기 기장과 병행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 4조가 정하는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결산 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와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예 산 총 괄 표 (단위: )

세 입

세 출

과목

경정

예산액

(A)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비고

과목

경정

예산액

(A)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비고

회비수입

4,000,000

4,000,000

0

 

기본재산

적립

9,600,000

9,600,000

0

 

특별회비

 

 

 

 

출연금

 

 

 

 

인건비

12,100,000

 

12,100,000

 

기부금

50,306,901

30,000,000

20,306,901

 

목적사업

8,000,000

5,000,000

3,000,000

 

보조금

58,000,000

50,000,000

8,000,000

 

교육비

이자수입

 

 

 

 

목적사업

홍보비

17,600,000

12,600,000

5,000,000

 

배당금

 

 

 

 

목적사업 회의비

8,000,000

8,000,000

0

 

수익사업

전입금

 

 

 

 

목적사업 용역비

28,100,000

63,200,000

35,100,000

 

전년도

이월액

48,000,000

48,000,000

0

 

목적사업 비품.도서비

10,600,000

5,600,000

5,000,000

 

 

 

 

 

 

목적사업 홈피관리비

2,516,000

2,516,000

0

 

 

 

 

 

 

목적사업

임차료

9,000,000

0

9,000,000

 

 

 

 

0

 

목적사업

행사운영비

13,264,000

0

13,264,000

 

법인세

환급금

 

 

 

 

목적사업

시상금

5,800,000

0

5,800,000

 

업무추진비

4,000,000

0

4,000,000

 

예비비

2,500,000

0

2,500,000

 

기타수입

9,600,000

9,600,000

0

 

관리

운영비

11,300,000

11,300,000

0

 

 

 

 

 

 

제세공과금

1,416,000

1,416,000

0

 

 

 

 

 

 

이월금

26,110,901

22,368,000

3,742,901

 

169,906,901

141,600,000

28,306,901

 

169,906,901

141,600,000

28,30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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