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암서원 산앙회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공시
필암서원 산앙회 202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공시 자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예 산 총 칙
제1조 : 회계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 당 회계연도의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억육천구백구십만육천구백일원 (₩169,906,901)으로 한다.
제3조 :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항목 간의 전용은 이사장이 임의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 정기총회 승인 후 발생하는 추가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5조 : 회계연도 사업 진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시 차입금의 범위는 일금 오백만원(₩5,000,000) 이내로 한다.
제6조 ① 2025년 이후 예산부터는 장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예산(안)과 예산과목 명칭 및 예산 편성 체계 등이 일치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의 항목 간 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적·행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장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9974(2025.10.15.) 2026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제7조 : 2025년 이후 예산부터는 종전에 해오던 단식부기 기장과 병행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 제4조가 정하는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결산 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와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예 산 총 괄 표 (단위: 원)
세 입 | 세 출 | ||||||||
과목 | 경정 예산액 (A) | 기정 예산액 (B) |
증감 (A-B) | 비고 | 과목 | 경정 예산액 (A) | 기정 예산액 (B) |
증감 (A-B) | 비고 |
회비수입 | 4,000,000 | 4,000,000 | 0 |
| 기본재산 적립 | 9,600,000 | 9,60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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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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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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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12,100,000 |
| 1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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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50,306,901 | 30,000,000 | 20,306,901 |
| 목적사업 | 8,000,000 | 5,000,000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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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58,000,000 | 50,000,000 | 8,000,000 |
| 교육비 | ||||
이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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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홍보비 | 17,600,000 | 12,600,000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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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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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회의비 | 8,000,000 | 8,00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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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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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용역비 | 28,100,000 | 63,200,000 | △35,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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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월액 | 48,000,000 | 48,000,000 | 0 |
| 목적사업 비품.도서비 | 10,600,000 | 5,600,000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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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홈피관리비 | 2,516,000 | 2,516,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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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임차료 | 9,000,000 | 0 | 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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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 목적사업 행사운영비 | 13,264,000 | 0 | 13,2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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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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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시상금 | 5,800,000 | 0 | 5,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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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4,000,000 | 0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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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2,500,000 | 0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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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9,600,000 | 9,600,000 | 0 |
| 관리 운영비 | 11,300,000 | 11,30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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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 1,416,000 | 1,416,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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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금 | 26,110,901 | 22,368,000 | 3,74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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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9,906,901 | 141,600,000 | 28,306,901 |
| 계 | 169,906,901 | 141,600,000 | 28,306,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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